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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

바우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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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ㆍ 청소년
심리지원서비스

문제행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,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을 지원 합니다.

지원대상
- 소득 및 연령 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・청소년. 단,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

-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
   (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)
①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(ADHD)
②정서적 문제: 불안, 우울, 공포, 불안정 애착 등
③사회성 결여: 사회적 위축,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
④발달장애 경계: 언어 및 인지문제
⑤반항, 품행장애,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(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(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)만 포함)
ㆍ욕구판단은 진단서(혹은 소견서)를 제출한 아동・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.
ㆍ진단서(혹은 소견서)
- 각 지역 병원, 학교, 정신건강복지센터, 아동보호전문기관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위센터,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(의사, 임상심리사, 언어재활사(1급), 정신건강전문요원, 청소년상담사(1,2급), 전문상담교사)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.(진단서(혹은 소견서)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)
ㆍ임상심리평가
- 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.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-CBCL, K-ARS, RCMAS, -PRC, -CYP, PRES/ SELSI, KPI-C, MMPI(다면적 인성검사)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,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-WIPPSI-IV, K-WISC-IV 지능검사, K-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.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・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.

※ 단 임상심리평가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기존 「정신건강사업안내」의 아동・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하나를 활용하여 실시 가능(추천서, 검사결과지 첨부)
*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(행복 e-음에서 확인).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・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
*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

서비스가격 : 월 20만원



소득기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
수급자,차상위
(1등급)
월 182,000원 월 18,000원
중위소득 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자
(2등급)
월 164,000원 월 36,000원
중위소득 120%초과∼150%이하
(3등급)
월 146,000원 월 54,000원
신청방법
-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
- 신청기간 : 매월 1일~27일까지 (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)

- 제출서류
ㆍ신청서(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비치)
ㆍ신분증
ㆍ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류
ㆍ의사진단서.소견서, 임상심리사 소견서, 청소년상담사 소견서, 학교 교사 또는 학교장 추천서, 정신보건센터 추천의뢰서(택1)

문의
- 푸른하늘언어심리상담센터 ☎ 041) 577-6146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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