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청바우처
바우처 안내
HOME 바우처안내 교육청바우처
교육청바우처
(방과후, 치료지원)-
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다양한 치료를 지원합니다.(참좋은 카드)
▶치료지원서비스 지원대상 |
---|
-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- 지원대상 : 유·초·중·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및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*제외 대상 :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 및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 및 취학 연기·유예자지체 - 선정기준 :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·평가를 실시하고,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|
▶치료지원서비스 지원내용 |
- 물리치료, 작업치료(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제28조제2항) - 언어ㆍ청능, 미술ㆍ음악, 행동ㆍ놀이ㆍ심리, 감각ㆍ운동(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영역) - 월 12만원으로, 1일 3만원 이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실비로 지원 |
▶방과후교실 지원대상 |
- 유(공립),초.중.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방과휴교실 자유수강권 희망자 |
▶방과후교실 지원내용 |
- 특기적성개발, 사회적응력 신장, 치료지원 , 직업교육 등 프로그램 - 월 7만원으로, 방과후교실 자유수강권과 학교내 방과후교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 합계는 월 7만원 이내 |
▶신청방법 |
- 교육청, 특수교육지원센터, 특수학교 학생은 해당 학교 - 지원 절차 ㆍ학생별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ㆍ학교에서 해당 교육청으로 카드 발급신청(특수학교의 경우 자체 발급) |
▶문의 |
- 주소지 관할 보건소, 보건복지콜센터☎ 129 - 푸른하늘언어심리상담센터☎ 041) 577-6146 |